경기 이천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숨진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여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버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아들인 B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A씨을 집을 방문해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일 B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