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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전북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주무 기관도 모르는 거래
    기술지원‧입금 회사 별도…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업계 "타 사업체 진입 막기 위한 행태"

    재난예경보 시스템 동보장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재난예경보 시스템 동보장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전남 장흥에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가 다른 지역 마을방송사업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넨 또 다른 정황이 파악됐다.
     
    기술지원료를 빌미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을방송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기술지원협약서에 명시된 업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기술지원 따로 입금 따로…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지난 2018년 10월 25일 충북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동보장치) 구매 사업 낙찰자 I업체는 마을무선방송장비 A업체에 3300만 원 을 계좌입금하는 등 2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에 등장하는 O업체의 특수관계 회사다.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다.

    I업체와 A업체의 기술지원 계약서 일부 발췌. 기술지원 테스트 장소에 진천군이 명시됐다. 김대한 기자I업체와 A업체의 기술지원 계약서 일부 발췌. 기술지원 테스트 장소에 진천군이 명시됐다. 김대한 기자
    I업체 측 기술지원계약서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I업체는 O업체 측의 요구로 동보장치 개발정보 및 기술지원에 따른 명목하에 재난예경보 시스템 장비 정보에 대한 공유 등을 약속받고 A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I업체는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낙찰 후 O업체의 서버와 호환 문제로 연동에 실패해 O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술지원료는 기술지원을 약속한 O업체의 금융계좌가 아닌 A업체 측에 이체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의혹이 있다.
     
    I업체 관계자는 "낙찰 이후 호환에 실패하면서 납기를 넘겨 지연배상금 6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며 "이후 O업체 측 관계자가 접근해 방법을 알려줬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A업체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청 "계약 당시 A업체 존재도 몰랐다"

    업계는 O업체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마을무선방송의 호환을 어렵게 한 뒤 기술지원료 명목의 금전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O업체와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마을방송시스템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자신들에게)기술지원료를 내지 않으면 재난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며 "재난에 대한 책임 기관은 지자체인데 업체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주무르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실제 O업체는 지난 2018년 I업체 마을방송시스템 최종 낙찰 이전 진천군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사업자로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북 순창군에선 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연동에 필요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판 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앞서 2021년 실시한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계약업체(O업체)의 기술지원 등 도움없이는 통합·연계가 어려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명시했다.

    재난예경보 참고사진. 전북도 제공재난예경보 참고사진. 전북도 제공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해 기술지원료 논란이 불거지자, 진천군청 측은 I업체와 계약 당시 A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잡음이 있어 O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2018년 이전 O업체가 사업을 했었고 이후 연동 문제로 잡음이 많아 업체를 교체했다"며 "당시 A업체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고 I업체 측에게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 기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재난예경보 동보장치가 기술지원료 명목의 음성적 거래 수단으로 전락됐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O업체는 충북 진천군 사업과 관련해 시스템 연동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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