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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심의 제보했다가…방심위 기강·표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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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백' 심의 제보했다가…방심위 기강·표적감사"

    노종면 의원실 제공노종면 의원실 제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이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사에 '표적감사'란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방심위 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기강감사'라는 명목하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류희림씨의 사적 보복을 위한 표적 감사로 규정한다. 이번 감사의 타깃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류희림씨의 부당한 지시의 증거를 제보한 직원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라며 "류희림씨가 '김건희 명품백' 유튜브 영상을 긴급히 심의하라고 지시했고, 원하는 대로 심의 하지 못하자 '격노'했다는 소문은 당시 사무처에 실시간으로 전파됐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고가 브랜드 가방 수수 영상 예고편이 올라오자 민원이 접수되지도 않은 시점에 통신심의국장에게 긴급 심의를 지시했으나 불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담당 팀장은 심의 원칙상 해당 지시를 따르기 어렵단 입장을 내놨고, 결국 이 직원은 두 달 뒤, '지역사무소 연구위원'이라는 신설된 자리로 좌천됐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지부는 "여기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무엇이 있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됐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적반하장으로 보복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본인의 권한으로 여기는 류희림씨는 기관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류 위원장의 보복성 인사는 처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방심위 지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운영에 대한 팀장 11명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류희림씨는 국정감사장에서 팀장 11명에 대해 보복인사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이후 국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11명 중 8명을 좌천시키고 강등시켰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보복인사가 습관이고 일상이며, 조직운영의 제1원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류희림씨가 조직을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감사는 분명히 류희림씨 본인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부당전보와 부당징계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노동조합은 류희림씨의 모든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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