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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前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사건/사고

    檢,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前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반성하는 태도 없어 죄질이 불량"
    최재원 전 보건소장 측 "허위사실 기재 지시한 적 없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관련 보고서 5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엔 도착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됐지만,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 6분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25년 1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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