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관련 보고서 5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엔 도착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됐지만,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 6분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25년 1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