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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죽겠는데…" 동물 구조 요청받고도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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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죽겠는데…" 동물 구조 요청받고도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인천 서구 당직 기동 처리반, 법적·윤리적 책임 도마 위
    서구,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차량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양이를 죽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구청 당직실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은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길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도 죽을 상황이라 죽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기동 처리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구는 해당 민원과 항의 내용을 확인한 뒤 용역업체 측이 '부상당한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병원에 인계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을 때 형사 고발한다는 지침이 없어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출동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 영상을 구청 당직실에 보내는 등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항의가 들어온 뒤 용역업체 측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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