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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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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첫 공판

    부산지법 서부지원, 14일 이 구청장 첫 공판 열어
    이 구청장 측 "사실관계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인정"
    "공무원 지위 이용 고의, 의도 없어" 혐의 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구청장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관계자 A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구청장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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