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해외여행시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해외사용안심설정'을 하고,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유형이 89.6%(1074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90.4%(1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돼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넘겨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두면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