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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공무직 노조, 기본급 3.7% 인상 임·단협 체결

전남

    고흥군·공무직 노조, 기본급 3.7% 인상 임·단협 체결

    고흥군·공무직 노조 임·단협 체결식. 고흥군 제공고흥군·공무직 노조 임·단협 체결식.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공무직 노조인 공공연대노조와 여섯 차례 교섭 끝에 18일 팔영산홀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 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위해 공무직 전 직종의 기본급을 3.7% 인상했다.

    고흥군 공무직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경조사별 휴가 규정을 고흥군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문화현 공공연대노조 전남본부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준 고흥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노사 간 숙의를 통해 이뤄낸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직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 나가는 공동의 주역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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