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서리태 밀수입 개요도. 인천본부세관 제공13억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중국산 서리태 밀수입 총책 A씨와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톤(시가 13억원 상당)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과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인 점에 착안해 밀수 품목으로 정했다.
특히 이들은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 시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했다.
또한 세관에서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TON BAG) 하부에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 1곳이 중국산 서리태 56톤(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