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색영상 캡처#. 92세 A씨는 본인 소유 토지를 매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매거래를 주도한 A씨 자녀들이 양도대금 전액을 수백 차례로 쪼개 각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식으로 빼돌린 탓에 체납액을 강제징수할 수도 없었다.
국세청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는 은행 CCTV에서 A씨 자녀들의 현금 인출 장면을 확인하고 탐문·잠복해 A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직원들은 자녀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수색, 김치통에 5만 원권으로 숨겨둔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을 비롯해 골드바와 현금 등 총 11억 원을 징수하고, A씨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했다.
2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면서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지난달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및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국세청 제공.부동산분양업체 대표 B씨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 원을 수표로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세를 회피하고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했지만, 과세당국의 금융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카지노나 경륜 등의 당첨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지급 대상으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제출돼야 한다.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비뇨기과 의사 C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신고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해외 소재 외국보험사에 가입해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지만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밖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추징 규모가 올해 하반기만 287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진 매각을 유도하지만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직접 매각도 시작하는 등 적극 현금화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오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1조 9512억 원)보다 2.7%(528억 원) 증액한 2조 40억 원을 편성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총액 규모를 올해 120억 원에서 21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