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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위헌성 법안 또 일방처리"

총리실

    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위헌성 법안 또 일방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무제한 비토권…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尹, 거부권 행사할 듯…29일까지 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 같이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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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형식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았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은 '수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림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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