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의 담당 과장까지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라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일인지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 지키겠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라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