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 이 27일 광주시의회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에도 해당하므로 광주 교육감도 사회적 책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61억 원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7일 광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의장인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61억 원 중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정다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박미정 의원은 지난 2022년 어린이 청소년 무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