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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다음달 19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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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다음달 19일로 변경

    오는 29일→12월 19일로 선고기일 변경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진행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하거나 별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3억 3427만5833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국가정보원의 입장, 북한의 법령, 한국은행 등 주무부서 유권해석 배치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3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 회장은 나노스 주가부양이 필수인 상황이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감행한 인물"이라며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이 전 부지사는 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올리는 게 목표였을뿐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는 남북의 긴장 완화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아서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는 게 목표였으며 이 대표도 남북 평화에 기여해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는 게 목표였을 것"이라며 "이런 이들이 대북제재 밀반출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원의 뇌물과 2억 1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뇌물 액수는 2억 5900만원, 정치자금은 3억 3400만원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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