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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경제정책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에너지 공기업 적자 심화' 발전연료 6개월 연장…난방연료 3개월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현행 휘발유(-15%)와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23%, 리터당 156원 할인)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할인 효과가,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두 달간 더 유지돼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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