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속초 영랑호 부교. 전영래 기자강원 속초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속초시가 철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안건 삭제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이날 김명길 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속초시가 시청사 건립 문제와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논쟁 등으로 도리어 시민의 여론을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랑호 부교 철거에 대한 주민소송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 기존 쟁점이었던 행정절차에 대한 다툼이 갑작스럽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로 화제가 전환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속초시에 조정안 수용에 대한 법무부 지휘 여부 및 당시 결정 관련, 속초시 입장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영랑호 부교는 지난 2021년 속초시가 낙후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m의 부교를 설치해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업 초기부터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철거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지속되면서 결국 법원이 강제 조정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다만 부교 철거를 위해서는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철거 기한을 두지 않은데다 일부 주민들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패널 부족 등으로 두 차례나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