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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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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에 이어서 상설특검법까지 꺼내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또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이소영>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SNS에 28분에 시작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8분에 정확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소영> 또 제 SNS의 모니터링을.
◇ 박재홍>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28분에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 박성태> 보통 30분에 시작했잖아요.
◇ 박재홍> 2분 당겼습니다. 상설특검 민주당이 그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이전 일반적인 특검이랑 뭐가 다른 것이냐 특검법과 차이가 있다면.
◆ 이소영> 원래 제도적으로는 별도의 특검법률을 만들어서 하면 규모를 훨씬 크게 할 수 있고 보통은 수사기간도 최대한 150일 정도까지 이렇게 해온 게 통상적이고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의 절차를 활용하는 건데 규모도 한 절반 정도 작고요.
◇ 박재홍> 검사가 5명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소영> 맞습니다.
◇ 박재홍> 기간도 60일 플러스 30일까지 가능하다.
◆ 이소영>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까지 김경수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이런 것들이 다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좀 대규모의 수사단을 꾸려서 해왔던 것인데 상설특검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거보다 규모나 기간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뭐가 효과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 이소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인 거죠. 특검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한 번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데 특검법은 지금 다섯손가락 안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고 재의결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부족하나마 조금 아쉬우나마 이런 절차라도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사흘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역시 또 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 이소영> 일단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제가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이건 확실히 위헌이 아니에요. 제가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요. 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할 때도 자꾸 주진우 의원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판례까지 보여주면서 이걸 바로잡아드렸거든요. 이분들이 뭐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이번에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관련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인사를 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세 가지 특검 언급했잖아요. 내곡동, 드루킹, 최순실 국정농단. 이 세 번의 특검이 다 그 당시에 권력자에 대한 특검 아니었겠어요? 이때 전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없었어요. 다 야당이 특검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최순실 씨가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재판관 전원 동의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권력자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면서 그 법률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그거를 모르고 계속 주장을 하길래 제가 출력해서 그 헌재 결정문을 나눠주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 모르는 척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안 보세요? 안 봤다?
◆ 이소영>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을 계속 하셔서.
◇ 박재홍>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특검을 언제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전부 다 민주당이 하는 거다. 이거는 결국에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게 또 살라미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해 주세요.
◆ 이소영> 그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이 자꾸 그런 억지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차관,이런 정부 측 인사들이 다 들어가고요. 다만 국회 측 인사가 들어갈 때 여당이 빠진다는 건데 이건 기존 우리 법체계에 있는 제척의 정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를 재판할 때 그 재판하고 관련 있는 사람 판사에서 빠지라는 게 제척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 특검 구성하는데 왜 대통령하고 같은 편인 여당이 와서 그 특검을 정하냐. 아니 야당에서 정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고요. 사례도 있고 헌재 결정문도 있고 그래서 위헌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주장하고 다들 우려하고 있듯이 지금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더라도 예컨대 강제 임명되거나 자동 임명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하고 다 하는 거다.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손에 사실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상설특검의 임명도.
◇ 박재홍> 임명 역시도.
◆ 이소영> 그게 문제인 거죠.
◆ 박성태> 보면 이제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된다고만 돼 있고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가 없잖아요.
◆ 이소영> 통상 다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장한테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의장이 의무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임명할 수 있다거나 또는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거나. 그중에 연장자가 임명된 걸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제도들이 있는데 이 특검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그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안 하더라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박성태> 그건 이번에 규칙 개정할 때 원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건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번에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바꾼 거잖아요. 방금 말한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된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는 규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법에 명시돼서.
◆ 이소영>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위임이 돼 있는데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여당을 뺀다라는 것을 이번에 국회가 규칙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거 외의 부분은 규칙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결국에는.
◆ 이재영> 궁금한 게 차선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대통령이 3일 내에 선택을 안 해도 뭐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안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소영> 할지 안 할지 제가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오셨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사실 잘 모르겠는 거죠.
◆ 이재영> 그런데 패턴만 보더라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소영>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재영> 그러면 이 특검 상설특검법도 사실은 효과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이소영>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거죠.
◆ 이재영> 그건 지난번 특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 말은 차선책으로 이거까지 했으면 규칙까지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어차피 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소영>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거부하고 저렇게 해도 임명 안 하고 온갖 것들을 다.
◇ 박재홍> 거부하면?
◆ 이소영>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다. 저는 사실 그것에 공감을 해서 이번에 규칙 개정도 제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들,그런 의구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정치권에서 필요한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계속 특검법 형태는 가로막혔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장면에서 국민들은 계속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생물과 같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계속 거부 국면이 계속되면 어떠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방법을 찾는다 이런 취지신 것 같고.
◆ 이소영> 맞습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임명 안 할 것 같다. 강행 규정이 없으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여당도 하지 말라고 건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그래서 10일에 재표결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된 것이고. 이제 다시 또 재표결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겹쳐지면서 이게 또 새로운 균열이 있을 것이냐. 최근에 또 한동훈 대표의 심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일보 보도가 나와서 한동훈 대표 부인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 이소영> 민주당 차원보다 그냥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메시지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메시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소영> 네.
◇ 박재홍> 어떤 메시지?
◆ 이소영> 실제로 이거를 반격을 해서 이걸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 박재홍> 조용히 있다가 표결날 다 그냥.
◆ 이소영> 그렇게 하겠죠. 왜 상대방한테 이거를.
◇ 박재홍> 패를 보입니까?
◆ 이소영> 방어할. 무슨 이렇게 반격하는 데 꽹과리 치면서 하지 않잖아요. 조용히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무슨 당원게시판 이런 논란으로 건들지 말라. 이런 위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검사시절부터 사실 언론 작업에 굉장히 능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사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론에 리크시켜서 나왔다.
◇ 박재홍> 이런 설도 있고.
◆ 이소영> 상황이고. 대언론 메시지 능력. 어떻게 했을 때 헤드라인이 어떻게 걸리고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누구에게 어떻게 향할 것이라든지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성국 의원이나 여러 친한계 인사들을 통해서 기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흘리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잘 기획된 그런 언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약간 시그널적인 측면이 있고 정확한 이탈로 이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또 기류를 통해서 약간 긴장을 주는 효과는 있다, 분명히?
◆ 이소영> 당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당내 정치. 그래서 이탈료를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원들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기권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혹시 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 여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소영> 조정훈 의원님한테 굉장히 실망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기표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대로 받자마자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108표가 다 기권으로 처리되고 기권은 사실 이제 이런 표결에 있어서 반대의 투표, 부결투표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부결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은 맞아요. 머리는 잘 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에 응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시키는 정당이든 그거에 따르는 국회의원이든 진짜 이거는 도덕적인 타락이고 정치적인 파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정치적인 파산이다.
◆ 이소영> 아니, 국회의원을 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나요?
◇ 박재홍> 개개인이.
퇴장하는 조정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 2024.11.2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소영>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그중에 가장 핵심 표결권이고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헌법이 그걸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자신의 표결권을 포기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의원들의 표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물론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고.
◇ 박재홍>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 이소영> 아니, 당론이 있더라고요. 무기명 투표는 그거를 따를지 말지는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개개인이 고독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론 내지는 당론에 준하는 결정으로 결정이 됐지만 각자가 그 기표소 안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서 통과되기도 하는 겁니다. 당론으로 정했더라도 그걸 야, 너 당론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나한테 검사 맡아라는 거는 진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진짜 똥으로 아는 거죠. 이건 정당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거에 따르는 국회의원들 진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제가 바라건대, 제발 바라건대 이런 지시가 내려진다고 하면 저는 저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저항하실 분 있을까요? 이재영 의원님 만약 가시면 그런 요구를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 이재영> 고민되네.
◆ 박성태> 뭘 고민을 해요, 이런 걸.
◆ 이재영> 지금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 박성태> 뻔한 거잖아요. 이건 잔머리의 정점이에요.
◆ 이재영> 이건 조정훈 의원이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정훈 의원이 이걸 제안한다고 해서 그걸 들을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다들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사실 거의 당론이나 비슷했는데 4명의 이탈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개개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을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셨지만 이건 진영 간의 대립 그리고 야당. 제 생각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는 생기지 않을 거다. 아니면 최소한 8표는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저는 이전부터 조정훈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이전부터 있었어요.
◆ 박성태> 이전부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잔머리의 정점이죠.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용산으로부터 검사받으면서 이탈표를 막는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발도 꽤 있을 것이고. 저는 불가능한 안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름을 걸고 내는 거는 좀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는 앞서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의견이 상당해요.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 박재홍>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특검에서 떳떳하면 탄핵 갈 일이 없어요. 왜 갑니까? 검찰에 가면 무조건 구속입니까? 검찰이 어디, 검찰이 저를 수사해요. 제가 무조건 구속입니까? 구속될 일 한 게 없는데?
◇ 박재홍>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아니, 잠깐 술좀 취해있다 해서 이게 구속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 박재홍> 아무튼 어쨌든.
◆ 박성태> 저는 너무 이거를 일직선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사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선을 그으면.
◆ 이소영> 표결해서 기표소 안으로 투표하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는 게 영상으로 다 중계가 되거든요. 거기 이제 국회 카메라도 달려 있고.
◇ 박재홍> 국회방송으로 나오죠.
◆ 이소영> 또 본회의에 다 영상 기자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종이 받아서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그 통에 넣는 게 영상으로 만약에 중계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이 자당의 국회의원들 표단속할 능력도 없고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를 거라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 용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까 표현한 대로 이건 타락이고 파산인 거예요. 그냥 잔머리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고 당에서 2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장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소영> 사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 만나서 좀 대화 나눌 계기에 헌법재판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한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이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허위사실 공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위헌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 또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든 전부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1000만 명 이상의 표를 받았던 대통령 후보고 이 정도 수준의 경지에 있는 사실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운명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 박재홍> 정당의 운명과 관련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소영> 정당의 운명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선택권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컨대 살인이다, 절도다. 판단의 필요가 없는 명확한 범죄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거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 판사의 좀 재량적인 사실 인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작 벌금 100만 원 형으로 그 피선거권이 5년, 10년 박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균형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헌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돼 있는 또 많은 국민들의 선택권이 걸려 있는 어떤 큰 정치인,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판사 몇 명이 조금은 재량적인 사실 인정이나 양형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헌법에 부합하는 거냐. 민주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을 헌법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해서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서 재판이 중단되려면 그러니까 시간끌기를 하려면 일단 그 재판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에 대한 거여야 되고 이걸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재판부가 재판 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헌재에 스스로 보내야지만 재판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는 이 선거법 재판의 근거 법률인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16조 피선거권 규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질문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 중단의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호인단에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그 헌법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성호 의원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자체가 20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물가 인상 수준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 이소영> 그리고 그게 예컨대 어떤 선거, 어느 단위의 선거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할까요?
◇ 박재홍> 20초 남았습니다.
◆ 이재영> 그래요? 할까요?
◇ 박재홍> 한 10초 남았습니다.
◆ 이재영>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 이소영> 당사가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인 질문인 거죠, 또 한편에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