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가 버스업체와의 전기버스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이겨 1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A버스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차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천만 원을 제주도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으로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버스에 필요한 배터리는 임대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도가 2020년부터 시행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포착됐고 제주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보조금 과다 계상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들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회계 조사는 정례화됐다.
그러나 A업체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 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A업체의 부정수급 의도성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참여업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