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시니어 도우미.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설치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20종의 민원 서류 발급을 무료로 운영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1종 민원은 200원~1천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유료 민원 발급 서류 20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타 기관 업무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 32대에서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