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을 내리자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로써 비상계엄령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2시간 30분여분 만에 국회 표결에 따라 사실상 해제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