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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국회의원 막은 기동대장 "독단적으로 안했다…무전 받아"

비상계엄 직후 국회 막은 경찰…누가 지시했나?
A기동대장 통화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다"
"무전 받고서 한 것은 맞다"
'서울청 지휘부인가' 묻자 "더 말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현장을 지휘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A기동대장은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 "무전을 받고서 (통제)한 것은 맞다"며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A기동대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장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출입도 막으며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기동대장은 "(대치는) 처음에 잠깐이었다"며 "(이 의원에게) 안내하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니 이 의원이 따라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돌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A기동대장은 '서울청 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부분이어서 더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당시 경찰의 현장 통제를 놓고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어떤 지휘 라인을 통해 통제가 이뤄졌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미 경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국회를 막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에 대해선 전·현직 경찰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지시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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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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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노커스2024-12-04 17:27: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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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 성공했으면 포상 바랄 넘이...딴소리야..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결국 국회의원들 막은건 죄가 안되냐? 반란 세력에 동조한 것도 죄가 되는거 아니냐..음주운전자 옆에서 동승해도 죄가 되는지 몰랐나..가관이다 진짜..ㅎㅎ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고 난 죄가 없다고? 이런 변명을 통하지 않게 철저하게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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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labyun2024-12-04 16:39:09신고

    추천21비추천0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막는게 내란죄야 윤석열 긴급체포! 탄핵은 법적 절차를 따르면 되고 또 어떤 사고칠지 모르는 윤석열 신변부터 확보하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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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칸2024-12-04 16:33: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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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봄에서 참고할수 있듯이..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출입을 막는게 당연시 인지될까봐 글 남긴다. 헌법 제 1조 2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의 의견과 활동할 제약은 없는것이다. 국회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 망할 넘의 정부가 기본두 못지키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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