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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공포탄 허용 요구 부대에 사용금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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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총장 "공포탄 허용 요구 부대에 사용금지 지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에 배치된 병력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의 사용 허가를 상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이를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총장은 당시 특전사령관과 통화를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회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통화했다"고 답했다. 당시 특전사는 직할 707특임단, 예하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박 총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주로 현장 병력이 부족하니 경찰 지원을 늘려달라거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해야겠다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탄은 아니지만, 공포탄 발포가 허용됐다면 상황이 격화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박 총장은 이에 "경찰청장과 통화해 경찰 증원을 요청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총장은 "수도방위사령관과도 5~7회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통화 등을 했다. (계엄 해제 뒤) 국회에서 최대한 이탈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력 증원 요청과 관련해 방첩사령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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