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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보냄 인정 안돼"…'고발 사주' 의혹 2심서 무죄

법조

    "손준성 보냄 인정 안돼"…'고발 사주' 의혹 2심서 무죄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징역 1년→무죄
    "'손준성 보냄' 공소사실 직접 증명 증거 아냐"
    "김웅 전 의원, 검찰 선배에게 받은 게 자연스러워"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는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손 검사)가 제3자에게 전송,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이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검사를 사직하자마자 의원 출마와 선거운동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 피고인과 기밀하게 소통하며 부탁받고 수용해 조성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검찰 선배였던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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