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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무산' 국힘 해산해 주세요"…하루 만에 12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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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무산' 국힘 해산해 주세요"…하루 만에 12만명 동의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빠르게 확산
    5만 명 이상 동의시 상임위 회부 가능하나 정당해산은 정부 소관
    국힘 당사에 몰리는 시민들 '불만 폭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구 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구 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가 하루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원 동의자가 12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청원에 참여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접속 대기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다음 달 8일까지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헌법 1조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힘 의원들을 국회법과 정당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법적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청원에 동의자가 몰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표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시민들이 몰려 탄핵안 무산 규탄 및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9일 서울 영등표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시민들이 몰려 탄핵안 무산 규탄 및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제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시민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한 것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지역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 중앙당사 앞에서는 시민들이 "내란 동조 국민의힘"이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을 찢었고, 인천시당 앞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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