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 심리로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를 참조하라고 했을 뿐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여론조사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공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