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해 11월 감리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모습. 송주열 기자교회 여전도사를 성추행해 지난 2월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 A교회 배모 목사가 교단 재판부를 상대로 낸 연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배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처벌사유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이 정의 관념에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교회 교인들은 배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기감 서울남연회에 새로운 담임자 파송을 요청했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담임자 파송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교인들은 지난 10월 파송 요청 청원서에서 "교인들은 아직도 출교된 목사를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면하면서도 간신히 교회를 지키고 있다"며,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새 담임자를 신속히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한다. 다만 구역 인사회에서 추천을 못 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