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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내란 상설특검도 가결

국회/정당

    野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내란 상설특검도 가결

    정부안서 4.1조 줄어든 673조3천억원 내년 예산안 처리

    정부여당, '지역화폐' 담은 2.1조 증액안 제시했지만 결렬
    12·3 내란사태 수사 상설특검법 처리…與 23명 찬성표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보고…12일 처리 전망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유예…상속·증여세법은 부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673조 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헌정 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 처리…내년 추경 가능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278명 중 찬성은 183표,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 4천억원보다 4조 1천억원이 줄어든 야당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과 특수활동비 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에 증액안을 제안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감액분 중 예비비 1조 8천억원을 포함해 2조 1천억원을 다시 늘리는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1조원이었다.
     
    여야 간 신경전은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동작업을 금년 처음 누군가 '하이재킹'(납치)했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증액이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정국이 해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 예산안에는 증액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12·3 내란 상설특검 가결…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보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법 등 내란사태 관련 안건들도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9인이 발의한 요구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선 다른 특검법들과 달리 이번 표결에 앞서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안철수, 조경태, 김도읍 등 2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음으로써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사태 상설 특검법과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처리…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세법 등 다양한 법안도 처리됐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당초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의결됐다.
     
    순직 군인과 공무원의 유가족에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군인재해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보여 왔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표, 18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초과 과표구간 삭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40% 적용 등을 통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 했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비과세 부분을 늘렸고, 일정 요건 해당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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