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된 피고인 박대성. 전남경찰청 제공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10일 오후 5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형이 합헌인데다 사형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추가로 적용했던 살인예비죄의 경우 박대성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온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행동을 뉘우치고 너무 죄송하며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행동에 적용된 살인예비죄는 기억이 안난다고 성실히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무참히 쓰러져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3분 순천 조례동 길거리 인도를 걸어가던 17세 소녀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대성에 대한 선고를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