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다일공동체와 최일도 목사가 기뻐하고 있다. 증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던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가 동대문구청과의 2년 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동대문구청은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증축이 불법 증축이라며 철거 명령과 함께 2억 8300만원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청은 당시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시청과 구청과 협의한 방식대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구청이 일방적으로 '불법' 프레임 씌워 철거를 명령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밥퍼의 사정이 알려지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는 "선진국에 가보면 하나같이 고층 빌딩 바로 옆엔 밥퍼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며 "소외이웃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36년 전 서울시에서 지어준 기존 밥퍼 건물이 애초 무허가·미등재 건물이기에,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증축' 대신 '신축'으로 표시한 것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청량리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밥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일공동체는 "기부채납 위한 합법화 과정에서 신축 신청을 하고, 추후 본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시와 군의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는데, 이필형 구청장 취임 이후 논란이 갑작스레 재점화됐다"고 설명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온 다일공동체의 억울함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누구보다 기뻐하실 무의탁 노인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민간봉사단체가 2년 간 처절한 고통을 겪고, 36년 간 이어온 나눔 활동이 중단될 뻔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 이웃을 섬기는 기관들이 더욱 힘을 내 섬김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는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