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를 향해 위법 편성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가 조례 제정도 없이 위탁사업비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시민연대는 11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향들 광역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조례도 없이 위탁사업비가 편성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순천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비' 5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광역자원화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3억 200만원을 편성했다.
류정호 순천환경운동연합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이처럼 조례가 있어야 공공단체에 순천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순천시에는 사무에 대한 공공단체 위탁 조례가 없어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없다"며 "순천시가 근거 조례도 없이 위탁예산을 편성해 위법이고, 조례 등 근거 법령이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 이같은 예산 편성 자체가 조례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어서 순천시의회가 마땅히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호 기자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가 노관규 순천시장이 근거 조례도 없이 위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광역자원화시설 건립 위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순천시민은 조례 근거도 없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돼 낭비될 경우 노 시장과 해당 시의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화 순천시 생태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과 규칙에 근거해 위탁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에 환경이나 기술·설계 등 업무는 위탁해 할 수 있다"며 "범시민연대 측에서 예산 편성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