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로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던 인사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있었으며, 군 요청 사항에는 '100명의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조 청장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조 청장 진술을 토대로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나온 뒤 오후 11시37분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말하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 청장 측은 "(대통령이) 원래 일방적이라, 다다다다 (말하고) 끊고, 돌아서면 또 전화가 오고, 이렇게 6차례 전화가 왔다"며 "(조 청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도 안 하고 묵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30분쯤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도 요청했는데, 여기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 진술을 보면) 당시 15명 명단을 여 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청장이 '이 사람은 누구지' 했더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더라.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 사령관이 지목한 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굉장히 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부하고 묵살했으며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의 전화 요청 사항에는 체포조로 안보수사관 100명을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게 조 청장 측 설명이다. 조 청장은 이 역시 부당한 지휘로 판단해 지시를 불이행 했고, 오후 11시20분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대면 보고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사전 회동을 비롯해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알게 된 경위도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아 윤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있었다.
조 청장 측은 이 면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약 5분 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한 뒤 A4용지 한 페이지에 지시 사항을 기재해 전달했다"며 "(그 내용엔) 2200 비상계엄 선포, 2300 국회, MBC를 포함한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약 10여곳의 접수할 기관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 설명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조 청장이 공관으로 귀가하고 난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핸드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알렸으며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