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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前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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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前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회의 실체·형식·절차 확인 못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사태 발발 직전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고 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회의록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언급, 대통령실이 작성한 회의록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었느냐는 질문에 고 대행은 "회의록의 형식 요건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그 회의 자체는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진 회의"라고 밝힌 바 있다. 

    총리와 국무위원 부서 등의 공식 절차 없이 5분가량 국무회의실이 아닌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이 반대하자 대통령이 그대로 브리핑실로 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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