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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는 사법 침해…검찰 수사도 속도내[박지환의 뉴스톡]

법조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는 사법 침해…검찰 수사도 속도내[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는 모습. 연합뉴스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12·3 내란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 추척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법부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며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회부 임민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란사태 당시 현직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기자]

    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명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체포를 전제해 15명가량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현직인 김 부장판사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앵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기자]

    네 오늘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청장에게 기자들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서트/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에 판사도 있나요?
    김동현 판사도 있나요?"

    경찰은 그런 조 청장의 진술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조 청장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받은 것은 맞고 조 청장의 기억 속에 김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법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당사자인 조 청장은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찰 최고 지휘부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는데요. 계엄 몇 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따로 만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계엄령 선포 등을 모의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인인 여 전 사령관 신분을 고려해 중앙군사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군 지휘관 등 관련자 수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특전사령부 참모들을 동시에 불러 계엄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해 사실 관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특수전 사령부 산하 3개 부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오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오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수사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네요.

    [기자]
    수사 기관들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로 벌어진 건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체포와 구속은 검찰이, 압수수색은 경찰이 각각 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공수처가 '기각이 우려된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 경쟁이 과열하면서 법원이 조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각 기관 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수사기관끼리 조정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들이 각개전투를 벌이는 양상 속에 검찰 없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심이 돼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나 군 장성,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임민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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