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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군 국회로 보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법조

    검찰, 계엄군 국회로 보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우려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답변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답변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자정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한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등 주요 시설에 군이 진입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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