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영장의 수영 강습 장면. 청주시설관리공단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소득공제 범위 확대 적용 방안을 공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시설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력할 계획으로, 제도 참여 신청은 차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라며 "소득공제 대상으로 이들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문체부 주관의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 참석자들은 생활 체육 시설 소득공제 추진을 요청했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