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과 관련해 "해당 안건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 들은 다음, 이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