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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151억으로 재산정…증선위 의결 반영

경제정책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151억으로 재산정…증선위 의결 반영

    핵심요약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건 과징금 최종 확정
    회계처리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해 적용
    증선위, 순액법 적용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 의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호출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이 잠정 부과됐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최종적으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한데 따른 조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이같은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증선위가 조사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6일 정례 회의에서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 적용이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며 최종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 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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