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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갭 투자'로 68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선고

광주

    법원, '갭 투자'로 68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씨의 전세 사기 범행에 관여한 임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 김모(54·여)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안일하고도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 임대 사업을 확장해나가다 결국 다수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김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64채에 대해 임차인 64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총 6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를 비롯한 8명은 박씨가 차명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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