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씨의 전세 사기 범행에 관여한 임모(60)씨에게는 징역 6개월, 김모(54·여)씨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안일하고도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 임대 사업을 확장해나가다 결국 다수 세입자들에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김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64채에 대해 임차인 64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총 6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를 비롯한 8명은 박씨가 차명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