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3리터 규격의 소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한다다.
이번 3리터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용기 도입은 최근 1~2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 및 식생활 습관과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형 전용수거용기 도입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되는 세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3리터 규격의 전용수거용기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부착해 평상시와 같이 배출하면 된다.
전용수거용기 및 스티커밴드는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마트 등의 판매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처 현황은 포항시 자원순환과(270-31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