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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살인 피고인 2명 사형에 1명은 무기징역 구형

경남

    검찰, 파타야 살인 피고인 2명 사형에 1명은 무기징역 구형

    3명 살인 후 저수지 시체 은닉 혐의 등
    이중 1명 일부 범행 가담 안 해 무기징역
    2025년 1월 16일 오후 1시 50분 선고

    태국 파타야 공범 3명. 왼쪽부터 25살 이모씨, 27살 이모씨, 39살 김모씨. 연합뉴스태국 파타야 공범 3명. 왼쪽부터 25살 이모씨, 27살 이모씨, 39살 김모씨. 연합뉴스
    검찰은 올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피의자 3명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모(39)씨와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5살 이씨는 일부 범행 가담에 참여하지 않아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3일 공범 이씨 2명과 함께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로 채워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이미 살인한 후 27살 이씨와 함께 5월 7일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의 추가 범행도 있다.

    25살 이씨는 살인 범행과 시체를 차에 싣는 행위(시체은닉)까지 했고 시체손괴나 공갈미수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기소 당시 설명한 바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검거된 뒤 국내 송환돼 지난 10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살 이씨는 도주했다가 전북 정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지난 6월 구속기소, 27살 이씨는 범행 후 얼마 안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뒤 8월에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5년 1월 16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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