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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입' 고리대금업 사라질까…김정재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대구

    '댈입' 고리대금업 사라질까…김정재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실 자료 캡쳐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실 자료 캡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을 이용한 적이 있다.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출때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댈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현행법 체계속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 25%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대출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소액 대출을 한 뒤 눈덩이 이자에 짓눌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정재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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