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유상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규제 최소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AI 진흥책과 대비된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최근 AI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기본법에 최소한만 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은) 최소의 안을 담는 선에서 규제는 하나 포함됐다"며 "이와 관련해 상시 감사를 해서 사업자들을 힘들 게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40조에는 "법 위반 사항이나 혐의를 발견했을 때 장부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일각에서는 경쟁 사업자의 악의성 민원과 단순 신고만으로도 정부가 기업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강화로 AI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AI 기본법의) 시행령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라면서 "고소·고발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악의적인 것도 많아서 그때마다 조사를 한다는 건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산업 진흥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규제해야 할 때는 다른 나라 규제를 참고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다시 한 번 '규제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는 'AI 기본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