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 모습. 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현수막을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두고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돼,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