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준호.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에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입장을 내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알렸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JYP 측은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준호가 지난해 9월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국세청 관계자 말을 빌려 세금 누락 또는 고의적 탈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또한 이준호가 올해 3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상가건물 1채를 175억 원에 매입했는데, 정확한 배경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