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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서약서 강요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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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서약서 강요 위헌 확인"

    가수 이승환 SNS 캡처가수 이승환 SNS 캡처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를 명시한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이승환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 측은 지난 20일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서는 오는 1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 취소를 전하며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인력 배치 계획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이승환 측은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
     
    해당 서약서에는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기획사 ㈜하늘이엔티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은 "이 씨의 정치 편향적 언행에 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라며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전문가와 교수 등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도 수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관해 임 변호사는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 기고 글을 보면 대관 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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