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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러지기 쉬움' 대상은 둔덕 위 레일"

경제정책

    국토부 "'부러지기 쉬움' 대상은 둔덕 위 레일"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브리핑, 개량공사 설계 때 기준 관련 답변
    "당시 발주 취지는 둔덕 위 레일에 고려하라였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왼쪽)이 2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왼쪽)이 2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정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개량 때 요구된 '부러지기 쉬움'의 범위가 둔덕이 아닌 둔덕 위 구조물이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개량공사 당시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둔덕 위 레일 등 기초자료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러지기 쉬워야 하는 대상이 둔덕 자체가 아니라, 둔덕 위 구조물이란 얘기다.
     
    앞서 2020년의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과업 내용에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해 설계"하라고 적시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이 부러지기 쉽도록 설계 지시해놓고 정작 그렇지 못한 콘크리트 설치를 시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 설명으로는 '부러지기 쉬움'의 대상 범위에서 둔덕은 배제된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2023년 기존 구조물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개량 공사를 했다. 개량사업 발주는 한국공항공사가 했고, 사업승인은 부산지방항공청이 내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산항공청이 공항공사의 의도를 확인하고 사업승인을 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활주로에서 둔덕까지 거리가 타당한지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규정을 더 확인해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둔덕이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져 있어 활주로종단안전구역(부러지기 쉬운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 최대 240m 구간) 밖이라는 입장이다.
     
    주종완 실장은 "기존과 같은 입장이다. 일단 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며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다른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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