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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 없도록…온라인·전화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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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 없도록…온라인·전화 신고창구 운영

    고용노동부, 3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 운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노동 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담 신고창구를 열어 임금체불을 청산하기 위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춘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사이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할 수 있고,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전용전화 ☏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돼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1억 원 이상)·여러 노동자(30인 이상)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더 나아가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만약 명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업황이 악화된 건설업에서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한다.

    만약 임금체불 피해노동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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