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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단 "탄핵 소추는 무효다…졸속 재판 의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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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리인단 "탄핵 소추는 무효다…졸속 재판 의도 드러내"

    윤갑근 변호사 "탄핵 소추 무효다"
    "헌재 졸속 재판진행 드러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청구인(국회)측은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 공개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이날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들에 대한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한 것을 두고도 반박했다. 대리인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재차 들었다.

    그러나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가 실시하는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에도 의문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 있었다"며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법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변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5회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를 두고도 대리인단은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끝나겠다는 의도로서 불공정과 졸속 재판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미 재판결과와 기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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