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탈퇴자 제공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한국, 홍콩, 호주 국적 여성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명석은 교단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단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과정과 현장 녹음파일 사본의 제출 및 보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을 살핀 뒤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여신도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달 여신도 8명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