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2.3% 오른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연평균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4일 기존 대비 2.3%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700만 명을 돌파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 연 29만 3580원→30만 330원 △자녀·부모 연 19만 5660원→20만 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새로 편입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 1~12월 중 급여 수령이 시작되는 신규 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을 정하고자, 전년도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게 된다.
가령
2010년의 재평가율 '1.693'은, A값이 당해 대비 지난해(2024년)에 1.693배 올랐다는 뜻이다. 가입자의 2010년도 소득도 1.693배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만 3천 원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1988년 재평가율(8.249)을 그 해 번 100만원에 곱하면, 2024년 기준 824만 9천 원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됐다.
기준소득월액은 '내는 돈'(연금보험료)과 '받는 돈'(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 또한 A값의 변동률이 변수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복지부는 연금심의위 결정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은 오는 7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동일하게 반영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오른다. 부부가구는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천 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당장 이달부터 적용 지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